법률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부정발급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받은 행위에 대한 죄책
갑이 을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발급받을 경우 현금에 대해서 절되죄를 구성하는 것은 알겠지만,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위조, 변제된 신용카드라거나 분실, 도난당한 신용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그 사용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