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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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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의 죄는 무엇인가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받아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도 성립하는지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만의자유로운

    우리만의자유로운

    26.01.14

    명의 모용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거는 사기죄에 속해요

    카드사를 속여서 타인 명의라는 허위 사실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되어요

    카드 발급 행위와 현금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둘다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돼요

    그리고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에 따라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속하는데

    타인 명의로 서명하고 타인 개인정보를 이용한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점에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그 문서를 카드사에 제출하면 위조사문서 행사로 죄가 성립되어요

  • 안녕하세요

    타인 명의를 모용해서 신카를 발급 받고 현금서비스까지 인출했다면 사기, 사기죄, 절도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발급 과정에서 전자신청을 했다면 전자기록등위작·위작전자기록행사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도 사기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됩니다.

    다만 판례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적법하게 발급된 카드의 남용을 전제로 하므로, 명의모용 발급 카드에는 보통 성립하지 않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행위는 우선 카드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라는 재물을 편취한 것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카드사가 오인하게 만들고 카드를 교부받은 시점에서 이미 이 죄는 완성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라 할지라도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에 해당하며 이는 카드 회원 본인의 승낙 없이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맹점주를 속여 물품을 편취한 것이 되므로 별도의 사기죄도 함께 성립하게 됩니다.

    현금서비스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핵심입니다. 판례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기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 보아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만약 현금 인출이 아니라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금융상 이득을 취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검토될 수 있으나 질문하신 현금서비스 인출의 경우는 대개 절도죄로 처벌됩니다.

    결과적으로 명의 모용을 통한 카드 발급부터 사용 및 현금 인출까지의 과정에서는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인 신용카드부정사용죄 그리고 절도죄 등이 각각 성립하며 이들은 서로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즉 각각의 행위가 모두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