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카드부정사용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이 성립하려면 신용카드 용도대로 사용해야하는데 여기서 신용카드용도대로 라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뽑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경우도 성립하는건가요? 용도대로라는게 어떤건가요?
신용카드부정사용이 성립하려면 신용카드 용도대로 사용해야하는데 여기서 신용카드용도대로 라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뽑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경우도 성립하는건가요? 용도대로라는게 어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