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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미국 여행 후 귀국 시 세관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미국 여행 중입니다


제가 키가 커서 외국에 좋은 옷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쇼핑하다보니까 $600 을 넘긴것같은데

이거 귀국 시에 세관 신고할 때 적어야하나요?


아직 정확히 계산은 안해봤는데 $600 언저리인거 같아서요 애매하네요

옷 개당 가격이 40달러인데 많이 사다보니..


세관 관련 정확한 정보주시면 내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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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민 관세사blue-check
    박재민 관세사23.01.25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예전까지는 개인당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 기준은 600 달러였으나, 해당 기준은 상향되어 현재는 800달러까지 면세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구매한 물품의 총 합이 800달러 이내면 면세 적용되어 별도 신고 없이 반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행기에서 신고서 작성 시 면세 한도 이내라고 체크하면 됩니다.

    ★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 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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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2022년 9월 6일 부터 해외에서의 입국시 자가사용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조정되었습니다. 관세청 링크 참고 해주시기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868078506

    즉, 입국시 1인당 휴대하는 물품(해외,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의 총금액이 800불초과인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그러므로 새로 구매한 해외구매 물품의 전체 금액의 800불 초과여부를 확인하시고 입국시 세관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매 물품중에서 아래 4가지 범위의 물품은 면세입니다.

    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출국 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아 재반입 하는 물품(개인용품, 작업용품 등)

    휴대품 자진신고를 하시면 ,

    - 여행자의 여행 목적, 기간, 반입 물품의 수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의심이 가지 않는 한 현품검사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통관 처리합니다.- 휴대 반입한 물품 중에서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하고, 제반요건의 구비 등을 심사합니다.- 신고한 가격에 대해서도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면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할 시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신분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금사후납부도 허용합니다.

    입국시 모바일 앱으로도 휴대품 신고 가능하니 아래 봐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77926680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상당의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했을 때, 우리나라 입국 시 1,000달러에서 면세한도 800달러를 차감하고 200달러를 기준으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600달러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경우라면 면세한도이내이므로 세관신고없이 입국해도 무방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여행자휴대품 면세 기준이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개정되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617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면세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세관신고서 자체는 작성하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taxdec/taxdec.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