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물을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인가요?

2021. 02. 18. 08:36

학교에서 작성한 과제물을 참고 목적으로 파일로 사고 파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요??

창작물에 해당하는지, 중고마켓들에서 팔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그대로 베껴쓰지는 않는다는 전제하에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에서 작성한 과제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물의 작성자 본인이 중고마켓 등에 이를 판매하는 것은 자신의 저작물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문제될 소지가 없고, 작성자가 올린 과제물이라면 설사 그것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를 사는 것 역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02.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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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작성한 것이면 모르겠지만 타인이 작성한 것이면 과제물의 종류에 따라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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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물품에 대해서 작성하신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타인의 지적재산권의 침해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는 행위가

      저작권 등의 관련 법령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02. 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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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제물의 내용에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이를 복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2. 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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