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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많이영특한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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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에 거주중인 해외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생활비로 9만 달러를 송금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저와 배우자는 한국에서 약 10년간 거주했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F-6(결혼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배우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 생활하고 있으며, 자녀들은 현지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비 명목으로 해외 송금을 하려 하는데, 일반적으로 1인당 연간 미화 10만 달러까지는 별도의 서류 증빙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명의의 해외 계좌로 약 9만 9천 달러 정도를 나누어 송금하려 합니다.

저는 한국 세법상 배우자 간 현금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현재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지, 혹은 해외로 출국한 시점부터 비거주자로 간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향후 3~4년간 매년 이와 비슷한 금액(약 10만 달러)을 해외로 송금할 예정인데, 이러한 송금이 증여세 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안전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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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인 배우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거주자 여부 및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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