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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능한올빼미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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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거주자 미국에 사는 부부 배우자 생활비 송금 과세

부부 둘다 한국인이고 작년에 미국으로 넘어와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입니다. 배우자의 한국 계좌에서 생활비 용도로 송금하려고 했는데 은행 한국지점방문이 아니면 개인계좌로 도통 송금이 막히네요. 배우자가 제 미국 계좌로 입금하면 이런 생활비 용도 송금도 증여세 대상일까요? 비거주자에겐 공제한도가 0원이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월 렌트비 5500달러씩 송금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다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우리나라에 증여세 과세권 자체가 없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에만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