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에서는 남녀간에 혼인시 법정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생활비, 관리비, 병원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이체
받은 자금은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혼관계에 있어 계좌 등으로 입금되는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거주 및 생활관계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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