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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오솔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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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사무실 이사로 인한 8월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2.08.01 입사하여 2023.08.25 퇴직 입니다.

사무실의 이전 소식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상세내용을 질문드립니다.

사무실의 이전 날짜는 12월15일로 옮겨가는 사무실의 계약이 완료되고 이전날짜까지 인테리어등의 사유로 현재 사무실 위치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 이전사실을 통보받은 사실 만으로도 통근의 문제(왕복 3시간이상)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나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고용센터 상담 시 금년 7월 규정이 개정되어 사무실 이사 날짜와 퇴사날짜가 30일 이내여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의 사무실 이전은 12월이고 퇴사는 8월이라서 지급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증빙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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