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사무실 이사로 인한 8월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2.08.01 입사하여 2023.08.25 퇴직 입니다.
사무실의 이전 소식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상세내용을 질문드립니다.
사무실의 이전 날짜는 12월15일로 옮겨가는 사무실의 계약이 완료되고 이전날짜까지 인테리어등의 사유로 현재 사무실 위치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 이전사실을 통보받은 사실 만으로도 통근의 문제(왕복 3시간이상)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나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고용센터 상담 시 금년 7월 규정이 개정되어 사무실 이사 날짜와 퇴사날짜가 30일 이내여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의 사무실 이전은 12월이고 퇴사는 8월이라서 지급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증빙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무실 이전은 12월이고 퇴사는 8월이라서 지급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증빙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이전 전 1개월 이내에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됩니다. 4개월이나 전에 퇴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고용센터에서 상기 내용과 같이 안내했다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식적으로도 생각해보더라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다는 결과가 발생하기 3개월 전에 이직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사업장 이전 1개월 전후로 이직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