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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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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일 일한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년이상 일했고 월말 월급나가고

이번달 일주일 더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이럴경우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급+주휴에서 4대보험 빼고 줬었는데요.

4대보험에대한 세금은 얼마떼고 줘야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은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3개월 평균 월급÷91에서 × 30일×365일÷365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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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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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대한 세금이나 4대보험료는

    근로자 개인의 연령,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바탕으로

    근속년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 간단하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해당 달의 일수*일한 일수 로 간단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계산은 연금보험료는 전부 발생하며 나머지금액은 일할계산 금액의 요율대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모의계산을 진행해보시기 바라며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최종 3개월 임금, 통상임금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급여는 간단하게 일할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한달 급여/그 달 날수)*재직일수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중도퇴사자의 월급여는 '월급여x근무일수/30(또는 31)'로 계산됩니다(세금은 파악이 어려움). 한편,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일치 임금은 월급여 x 5 / 31로 일할계산된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일자가 없지만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되므로

    25일 + 30일 + 31일 + 5일로 계산한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대한 일할 계산은 월급*(휴일포함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에 대한 세금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4대보험요율을 묻는 건지..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365일*(재직일수)로 하면 됩니다. 1년 이상 일했으면 재직일수가 365일이 넘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세금은 월보수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며, 월 106만원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