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동그랑땡
동그랑땡

접촉사고 소송준비중인데 도와주세요!

제 차가 우회전을 할려고 우회전 전용차로를 주행중이었고

왼쪽차선에서 상대차량이 차량변경을 할려고 깜빡이를 넣는게 보였습니다.

저는 양보를 할려고 거리를 여유롭게 두고 기다렸는데 5초가 넘도록 안 움직이길래 먼저 가야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출발했습니다.

제 차의 앞부분이 상대차량 사이드미러가 넘어가는순간에 상대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했지만 다행히도 제가 핸들을 틀어서 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이드미러만 살짝 접촉한 상태였는데 상대차량이 제 허락도 안 맡고 차를 빼더니 제 차의 앞 오른쪽 범퍼와 휀다를 긁으면서 차를 뺐습니다.

차 빼기전에 저는 사고현장을 찍을려고 10초정도 정차중이었는데 저랑 상대방 둘 다 접촉부위 확인도 안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차를 빼더라구요.

저는 괜찮으시냐 차상태는 어떻냐는식으로 물어봤는데 뽑은지 한달밖에 안됐다 , 내가 들어갈려고 하는데 직진을 하면 어떡하냐는식으로 나오더라구요.

위 상황이면 사이드미러 접촉은 주행중 일어난 사고이고 휀다와 범퍼 망가진건 정차하고있는 제 차량을 허락도 없이 긁으면서 나간건데 일방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차중인 제 차를 허락도 없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바로 긁으면서 나갔는데 100:0 못 받으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서요 ㅠㅠ

참고로 상대방이 차 긁으면서 뺄때 저는 차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병원 간다고 하고나서 상대방 보험 담당자 오셔서

제 블박영상 보시더니 담당자분이랑 상대차주 두분 다 아무말 못하시더라구요.

그전에는 제가 상황 다 설명해도 비꼬는 말투로 무시하더니 블박 보여주고나니까 상대차주는 입다물고 있고 상대측 담당자분도 그냥 접수만 하고 가셨어요.


다음날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저는 피해자로 되어있고 상대차는 가해자로 되어있다고 했는데 가해자쪽에서 사이드미러 접촉은 내용에 안 넣고 차체만 넣어서 대인접수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심지어 상대차주랑 동승자 2분이 대인접수를 했다네요 ㅋㅋㅋ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이 최소 8 : 2가 나온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하니 보험사분들도 어이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차체접촉은 제가 브레이크 밟고 5초이상 정차중에 상대차주가 일방적으로 긁은거 아니냐고 따지면서 차체부분만 따로 사건접수를 한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전화가 온 결과 블랙박스영상에 정차되어있는 제 차가 상대차가 후진할때 정확하게 흔들리는게 보이긴 하지만 상대차주는 사이드미러랑 주행중에 같이 부딪혔다고 해서 블박영상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블박영상에 상대차가 후진할때 잠시 멈칫했는데 그전까지는 제 차가 안 흔들렸고 후진을 다시 하니까 제차가 텅! 하고 흔들리면서 블박화면도 같이 흔들리는게 나옵니다.

제 주변지인분들이 봐도 이건 원래 안 닿여 있었는데 빼면서 긁은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블박영상도 없고 자기주장만 내세우면서 대인접수를 하고 병원을 간 상태입니다.

보험 담당자님께 소송을 걸겠다고 하니까 상대차는 블박영상도 없고 주변에 교통카메라나 cctv를 봐도 접촉장면이 아주 정확하게는 안나온다고 소송하실거면 하셔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위 주장을 근거로 소송을 걸면 제가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상대방은 블박영상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2. 접촉사고시 접촉부위 확인도 안하고 상대방과 합의도 없이 차를 빼다가 긁은것을

일방과실로 잡을 수 있나요?

( 저랑 상대방 둘 다 접촉부위를 모르는상태에서 저는 정차중이었는데 말도 없이 차를 후진해서 빼다가 긁어 먹었습니다. 블랙박스화면이 조금 흔들릴정도였지만

실제로는 드드득! 소리가 크게 나면서 차체가 많이 흔들렸는데도 가해자가 그냥 차를 뺐습니다.


3. 만약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상대방이 사이드미러

접촉건으로 대인접수를 2명 신청하면 제가 거부를 해도 될까요?

(컴파운드로 지우면 지워질 정도의 손톱만한 기스입니다ㅠㅠ

경미한 사이드미러 접촉으로 대인접수했을때 거부해도 경찰쪽에서 조사나오면 상해진단 안나온다고 지인분이 말씀하시더라구요)


4. 만약 소송에서 승소했을시 손해배상청구할때 무엇무엇을 다 받아내면 될까요?


5. 위 상황으로 소송할때 중요한 꿀팁같은것들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왠만하면 좋게 해결할려고 했는데 사고당시 가해자의 태도가 불량했고 심지어 가해자가 먼저 대인접수를 한 상황이라 그냥은 못 넘어가겠습니다ㅠㅠ

전문가분들 한번만 자세하게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위 주장을 근거로 소송을 걸면 사용자님이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상대방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5초 이상 움직임이 없어 양보해 주려다 출발한 점, 상대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사용자님 차량과 접촉할 당시 상대 차량은 차로 변경을 완료하지 못한 점, 상대 차량이 접촉 부위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차를 빼다 사용자님 차량을 긁은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과실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접촉사고 시 접촉 부위 확인도 안 하고 상대방과 합의도 없이 차를 빼다가 긁은 것을 일방과실로 잡을 수 있나요?

    질문자님 차량이 정차 중이었고 상대 차량이 접촉 부위를 확인하지 않고 차를 후진하다 긁었다면 일방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증거가 중요하므로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만약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상대방이 사이드미러 접촉건으로 대인접수를 2명 신청하면 제가 거부를 해도 될까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신청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이드미러 접촉으로 대인접수를 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교통사고 당시 차량의 움직임과 파손 상태 등을 분석하여 부상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4. 만약 소송에서 승소했을 시 손해배상 청구할 때 무엇 무엇을 다 받아내면 될까요?

    소송에서 승소하면 수리비, 렌트비,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위 상황으로 소송할 때 중요한 꿀팁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보험사와의 면담, 법원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