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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단체가 노조법을 이행안할시..

노동조합이 노조법을 이행안할시 어떤 제지를 가할수 있을까요?

또한 가입노조 상부단체에 도움을받아 이행시킬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급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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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지부나 지회 형태라면 노동조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급 노조에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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