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안된 무적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건 이후 출생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전과 기록이 남나요?
출생신고가 안되어서 주민등록상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A가 벌금 이상의 형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A는 죄값을 치루고 출생신고도 하여 주민등록상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남을까요?
아니면 죄값을 치룬 이후, 출생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건가요?
(단, A의 부모는 존재하며, A는 성년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험해본 사례는 없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민등록이 먼저 선행된 후 전과기록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8.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기록 이라는 기록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 바, 형사기록으로 주민등록과
별개로 기록되고 보관됩니다. 주민등록에 전과 기록 등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보관 되는
기록임을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의 신분이 특정되지 않으면 A에 대한 형사절차 진행이 어려워 A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