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물류업 안전교육 미실시
안녕하세요 한진 하청의 작은 물류센터인데요 소장이 매일 안전교육은 실시 안하면서 직원들 싸인만 받아갑니다. 작업장 CCTV에 별말 안하는거 다 영상이 있는데 싸인만 받으면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싸인만 받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작업장 CCTV는 당연히 회사가 안내놓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교육으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