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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등에175
예리한등에17521.07.29

안녕하세요.노무사님 안전교육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240명 정도가 제직중이고 수년 동안 안전교육은 하지 않고 서류에 싸인만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에 저촉되는것이 없는지 궁굼하고

잘못되었다면 어디에 신고는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하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분기에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교육을 하지 않고 직원서명만 받아두는 것은 법위반이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분기별로 연 4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산업안전교육을 불이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실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만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조작한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240명 정도가 제직중이고 수년 동안 안전교육은 하지 않고 서류에 싸인만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에 저촉되는것이 없는지 궁굼하고

    잘못되었다면 어디에 신고는 해야하나요?

    1. 네.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반드시 실제로 이행되어야 하며, 서류에 싸인만이 이루어진 경우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행에 대한 진정/고소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하시면됩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240명 정도가 제직중이고 수년 동안 안전교육은 하지 않고 서류에 싸인만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에 저촉되는것이 없는지 궁굼하고

    잘못되었다면 어디에 신고는 해야하나요?

    ☞ 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