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가계약 상태에서 전자계약 전 특약 추가 가능여부
현재 전세 계약을 문자로 진행한 상태이며
전세금, 현시설상태 임차, 잔금일 확정.
계약서는 선계약금 입금 후 일주일 이내 작성입니다.
금주 내로 전자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래 특약을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고 싶다고 중개인분 통해서 임대인분께 말씀 한번 드려달라고 했더니,
-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포함한 전세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대출이 안나올 시 임대인이 불리하다며 잔금일이 있어 확정 계약이라고 임대인에게 연락조차 해주지 않는데 특약 추가가 더 불가한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