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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끼가넘치는개발자
무조건끼가넘치는개발자

전세 가계약 상태에서 전자계약 전 특약 추가 가능여부

현재 전세 계약을 문자로 진행한 상태이며

전세금, 현시설상태 임차, 잔금일 확정.

계약서는 선계약금 입금 후 일주일 이내 작성입니다.

금주 내로 전자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래 특약을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고 싶다고 중개인분 통해서 임대인분께 말씀 한번 드려달라고 했더니,

-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포함한 전세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대출이 안나올 시 임대인이 불리하다며 잔금일이 있어 확정 계약이라고 임대인에게 연락조차 해주지 않는데 특약 추가가 더 불가한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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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특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반드시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인 측의 확정계약이라는 점의 정확한 의미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임대인으로서는 해당 특약에 대한 인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중요한 특약이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 작성 시점에 논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중간에 위의 문구를 넣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