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아버지께서 베트남전 참전용사신데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할아버지는 현재 건강하게 살아게시고요, 매달 15일에 유공자 지원금인가? 그걸 받고있고 보훈번호도 나오신 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궁급합니다. 현재 공기업 준비중인데 공기업에서 보훈가점이 상당하더라구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여기에 해당하면 가점을 받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해당되나요?

혹시 해당되지 않더라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으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재 자녀가 있는 가운데 손자녀에게까지 가점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손자녀에게 가점이 부여되는 것은 독립유공자나 전몰군경의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