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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흥미로운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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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아버지께서 베트남전 참전용사신데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할아버지는 현재 건강하게 살아게시고요, 매달 15일에 유공자 지원금인가? 그걸 받고있고 보훈번호도 나오신 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궁급합니다. 현재 공기업 준비중인데 공기업에서 보훈가점이 상당하더라구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여기에 해당하면 가점을 받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해당되나요?

혹시 해당되지 않더라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으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재 자녀가 있는 가운데 손자녀에게까지 가점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손자녀에게 가점이 부여되는 것은 독립유공자나 전몰군경의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