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산재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출근길에 발목을 접지르고, 전치 2주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낫지 않는 상태인데, 회사에서도 더이상의 스케줄 조정이 힘들다는 의견입니다.
회사에서는 쉬는 2주간의 기간을 병가 대신 제 연차로 사용한 상황입니다.
혹시 퇴사 후에 산재를 신청한다면, 사용한 제 연차수당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퇴사 후 신청하면 제 상황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어떤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기간이 승인된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는 취소되고, 퇴직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의 취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인정이 되면 해당 기간은 무급휴가를 부여하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연차 처리를 한 것과 같기 때문에 다를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승인된다면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승인되면 연차사용하셨던기간은 휴업수당이 지급되고 사용하셨던 연차는 반환되어 퇴사했으므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산재신청하여 인정된다면 연차사용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연차는 수당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