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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웅ㅇ
푸웅ㅇ

퇴사 후 산재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출근길에 발목을 접지르고, 전치 2주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낫지 않는 상태인데, 회사에서도 더이상의 스케줄 조정이 힘들다는 의견입니다.

회사에서는 쉬는 2주간의 기간을 병가 대신 제 연차로 사용한 상황입니다.

혹시 퇴사 후에 산재를 신청한다면, 사용한 제 연차수당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퇴사 후 신청하면 제 상황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어떤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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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기간이 승인된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는 취소되고, 퇴직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의 취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인정이 되면 해당 기간은 무급휴가를 부여하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연차 처리를 한 것과 같기 때문에 다를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산재로 승인된다면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승인되면 연차사용하셨던기간은 휴업수당이 지급되고 사용하셨던 연차는 반환되어 퇴사했으므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산재신청하여 인정된다면 연차사용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연차는 수당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