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사회장
아하

법률

재산범죄

공정한비오리270
공정한비오리270

8세어린이가 동네슈퍼에서 물건을 훔친후

부모에게 연락이와서 가보니 변상을 하라고해서 하게되었는대 10만원에서 20만원을 제시하였다고하내요. 500원짜리였어도 물건을 훔친거 자체가 잘못이니 변상하는거 당연한일이죠. 그런대 이렇게 많은금액을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cctv영상을 보여주는대 날짜.아이이름체크해서 다른아이들도 많았다고 하는대 그 사람들에게 전부 그렇게 받았다고하드라구요. 아이엄마는 죄송스러워서 돈말고 다른것도 사서 보냈다던대 슈퍼주인은 이번기회에 아이도 크게 깨우치고 배웠을거다 준거는 잘 쓰겠다고 라고했다는대 .. 슈퍼주인입장에선 물건을 훔치니 돈을 받은게 맞지만 과한게 아닌가 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세 어린이가 동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8세 어린이의 부모가 동네 슈퍼마켓 영업주가 요구하는 청구액을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슈퍼마켓 영업주의 청구액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슈퍼마켓 영업주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항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상 내지 손해배상의 금액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은 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주인 입장에서 제시한 금액을 부모가 꼭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절차는 임의 절차로 적정한 합의안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바로 위의 점에서 합의안 자체가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였으나 다소 과한 합의안의 제시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배상액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액수의 과다를 다툴 여지가 있으니, 다소 높은 위자료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