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확인에 따른 영업방해 가능한가요?

지인 애가 무인매장에서 절도를했었는데요

근데 만10세미만이라 불기소처분?인거같아요

점주가 경찰에신고뒤에 절도했다는증거를 경찰에 내야하니까cctv를확인하는데 그동안 cctv확인하느라 일을못했다고 그걸 손해라고 일못햇다고 부모에게 영업방해 로 고소한다는데;;그게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민사가 들어오면 cctv내에 아이주머니에 들어간 확인된 금액만 배상하면되죠?

가져간건 만원인데 합의금을800달라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력, 위계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바, 경찰신고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았다고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로 들어오는 경우에 손해액은 원고가 입증하여 인정받는 금액이 되는바, 위 금액만 인정될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 확인에 따른 업무 방해 등 고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이에 대해서 손해로 주장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제 피해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