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확인에 따른 영업방해 가능한가요?
지인 애가 무인매장에서 절도를했었는데요
근데 만10세미만이라 불기소처분?인거같아요
점주가 경찰에신고뒤에 절도했다는증거를 경찰에 내야하니까cctv를확인하는데 그동안 cctv확인하느라 일을못했다고 그걸 손해라고 일못햇다고 부모에게 영업방해 로 고소한다는데;;그게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민사가 들어오면 cctv내에 아이주머니에 들어간 확인된 금액만 배상하면되죠?
가져간건 만원인데 합의금을800달라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력, 위계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바, 경찰신고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았다고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로 들어오는 경우에 손해액은 원고가 입증하여 인정받는 금액이 되는바, 위 금액만 인정될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 확인에 따른 업무 방해 등 고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이에 대해서 손해로 주장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제 피해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