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무인편의점 절도 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초등학생 저학년으로 보이는 아이가 지속적으로 물건을 절도하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
CCTV 자료는 있습니다 사진을 모자이크처리해서 붙여놔도 될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자이크해서 붙여놓는 부분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권해드리지 않고,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신고해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지 안그러면 계속하여 같은 행동을 반복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몇학냔인지는 모르나 아마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써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더욱 신경을 쓰게 될것입니다. 굳이 사진을 붙여서 초상권 침해 구실을 주기보다는 경찰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절도로 신고를 하여도 형사 미성년자인 14세 미만이라면 촉법 소년으로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모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특정을 위해 경찰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모자이크 하여 게시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너무 특정이 가능하도록 게시하게되면 명예훼손 등 문제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할 것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하여 게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