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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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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아이스크림에서 초등학생이 물건을 훔치는것도 재산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인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연히 씨씨티비를 보다가 주변에 다니는 초등학생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계산안하고 그냥 물건을 가져가던데 그러면 이것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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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인아이스크림가게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도 절도죄에 해당하나 초등학생이라면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자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민법 제755조에 의해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여 해당 학생의 부모와 협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매장 내 경고문구 게시나 추가 보안장치 설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인아이스크림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는바, 해당 초등학생이 촉법소년이 아닌 한 처벌대상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이면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겠으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일단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 역시 절도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초등학생이라면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을 받진 않을 것이나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