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를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왜 그런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인정한다면, cctv 영상을 굳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합의서는 곧바로 제출하면 됩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형사처벌이 안되고,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