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축제 때 맥주 되팔기..?
안녕하세요 대학교 축제 때 무알콜 맥주를 팔려고 하는데요. 시중에 파는 무알콜 캔 맥주(카스 무알콜 캔맥주 등등)를 대량으로 사서 팔 때는 컵에 따라준다거나 다른 음료랑 섞는 식으로 해서 되파는 행위가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알콜 맥주는 주류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음료 완제품을 구매하여 별도의 조리 없이 단순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세법령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류 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