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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청구가 언제까지 가능 할까요?

업무가 많아져서 원치 않게 야근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퇴사후 야근수당 청구가 가능 할까요? 가능 하다면 과거 몇년 전까지 청구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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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상여금,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및 퇴즉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각 발생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야근을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야근수당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