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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살빠진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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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 가압류 강제경매게시결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1년 4월 법인명의 주택형아파트 2년 계약
(보증금 1억1천 중에 5천은 은행대출)
확정일자만 받았고 그외의 보험등은 없음
큰 건설회사 명의였고 같은 동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같은 회사명의로 부동산 통해서 계약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기에 계약 진행

첫 계약 이후 통화로만 계약서 없이 1년씩 연장 중
25년 4월로 계약 종료예정

사정이 생겨 25년 전에 이사 가려고 부동산 통해
세입자 구해 나가려고 연락 했더니
등기부등본에 현재 사는 곳 가압류 및 강제경매게시결정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10/17에 알게 되었는데 6일전인 10/11에 나있었음)

건설회사대표인 집주인은 나는 몰랐다 시전중
부동산 통해 알아보니 집주인 빛이 2억정도 라는 것 같은데
금액으로만 봤을땐 금방 해결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당장 이사는 포기하더라도

계약 만료가 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미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해논 상황에 몇년째

살고 있는 집인데도 강제경매로 넘어갈 수가 있는건지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은행에서 받은 대출마저 저희가 떠안게 되는 상황인지
저희가 안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이 건설회사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수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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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입자가 있더라도 강제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대항력 (전입신고+확정일자) 이 있으면 경매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매 낙찰가가 질문자님의 보증금보다 높다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가가 낮다면 보증금 일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은행 대출금은 질문자님께서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 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집주인의 재정 상황을 지켜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배당 순위에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경매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 상환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상환 유예, 분할 상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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