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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바구미107
굳건한바구미10722.02.11

교통사고후 보상팀의 무례한 전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발생 9월 1일

운전석 뒷자리 탑승(안전 벨트 착용) 하여 교통사고후

벨트 맨 자리대로 쇄골 흉골 늑골 골절되었고

오른쪽 눈은 망막세포 손상으로 현재 시야 결손이 생긴 상태입니다 (눈에 외상은 없으나 차량 충돌시 충격으로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뒤로 세게 시트에 부딪히며 뒷통수로 충격이 잇엇던것 같습니다. 사고 직후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시티 찍었으나 별다른 이상은 없었지만 한달간 어지러움이 지속되었었고 꼬리뼈는 아직도 아픕니다. 꼬리뼈는 사진상으로 골절은 없었습니다. 목도 근육통으로 많이 아팠는데 당장 부러진곳이 너무 아프고 경황이없어서 따로 진단은 받지 않았습니다 )

9월 15일경 쇄골 골절 플레이트 수술 후

아직 유합이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쇄골이야 시간 지나면 붙겟거니 한다지만

오른쪽 눈 시야결손이 호전되지않아 현재 많이 심란한 상태입니다 근데 보험사 보상직원이 전화와서는 교통사고로 인한게 맞냐 아니냐로 대뜸 검사비용은 지원이 되지만 보상은 불투명하다며 눈 치료받는 부분은 자기들이 배려할테니 쇄골부분 합의하자고 합니다

아직 저는 눈 관련 진단서도 안때었는데 보상직원이 제 진료기록을 보고는 스스로 상세불명이라며 제가 자동차 보험으로 눈 치료와 검사를 받고잇는것을 자기들의 배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말을 하며 안그래도 심란하고 정신적으로 힘든데 전화받은 이후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가 커졌습니다

또 한다는 말이 벨트를 착용했다면 뒷자리에서 쇄골이 부러질리가 없다며 코웃음을 치더라구요.. 그럼 저는 왜 다쳐서 수술을 했을까요.. 저는 왜 멀쩡하던 눈의 시야결손이 생겨 불편함을 겪고있을까요?

벨트맨 자리 그대로 왼쪽 쇄골 흉골 오른쪽 늑골이 골절되었습니다 골절수술한지 육개월이 지낫는데 아직 유합되지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오른쪽눈은 사고 후 시야결손이 생겨 잘 보이지않고 불편합니다 .. 도대체 이 보상직원은 교통사고로 다쳐서 호전되지않고있는 사람한테 무슨 저의로 이런 말들을 내뱉으러 전화한걸 까요

이런 무례에 대해 따지지못한것이 너무 분합니다

이런 무례한 통화뒤에 결국은 무슨 안내문을 보낼테니 그 안내문을 받아보고 다시 연락달라하더라구요

아 안내문 이라는것은 무엇일까요..

전 아직 눈 때문에 걱정이 태산인데 거기다가 상세불명인 눈에 대한 보상은 할수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기에 마음이 더 심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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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 안내문 이라는것은 무엇일까요.

    : 많이 속상하신 상황이시네요.

    보험사 보상과 직원이 보낸다는 안내문은 정확한 것은 받아보셔야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보상과 관련하여 인과관계여부에 대한 분쟁에 대한 내용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님의 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 보상의 경우에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때문에

    님의 눈에 대한 상해는 사고로 인한것이라는 것이 인과관계가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은 건으로 보이네요. 님이 판단하기에 믿음이 가는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어 업무처리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6개월 경과한점. 부상의 정도가 심한점을 볼때, 스스로 사고처리 진행하는 중은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한다는 것이 여건 피로한 것이 아니지요. 의뢰처에 대응을 전적으로 의탁하시면 어떨까요?

    만약, 의뢰 전 이시면 해당 사건 사안은 당해 사고와 안과 문제의 인과관계 입증. 장해의 정도. 그 장해가 영구적인지 여부. 향후치료비의 문제 등 논점이 많아 환자가 감내하신다는 것은 힘들거 같습니다.

    저라면, 적정 보수를 지급하여 전문가를 선임하고 환자는 치료에 매진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행동이 무례하기 때문에 보험회사 본사쪽에 항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안내문의 경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받아봐야 확인일 될 것이기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눈의 경우 의료진으로 부터 외상(사고)로 인한 시력 손상이라는 소견서나 진단서 정도는 받아 두셔야 할 듯 합니다.

    향후 합의시 이 사고와 인과관계 부분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것이기에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