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에 증여세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부모님이 자녀한테 5천만원을 초과해서 입금하면 증여세 부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자녀한테 5천 줬는데, 몇년지나서 자녀가 부모에게 5천을 입금해도 못제되진않는지요? 똑같은금액 주고 받기식으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각각 증여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보통 실무상으로 증여가 아닌 빌려줬다가 갚은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형식을 취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하고
향후 일정기간 내에 이 차입금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하는
경우 자금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한 자녀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원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