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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월세 미납으로 부부가 야간에 몰래 도주한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원룸 임대업을 하는데 4개월째 월세를 미납한 부부가 야간에 몰래 짐을챙겨 도주를 했다고 하던데요. 이런경우 부부가 잡히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부부가 계약당시 보증금 3백만원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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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바로 사기의 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상의 차임 상당의 채무 지급 의무가 있는 바,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하고 잔여액이 있는 경우 반환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잔여액이 없는 경우나 연체된 차임이 더 큰 경우라면 차임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위하여 도주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당시 지급된 보증금 3백만원은 연체차임 및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여 반환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문제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처음부터 월세를 납입하지 않을 목적으로 거주했다고 보기는 어려울테니까요. 결국 민사상 채무문제만 남을 것이고 임차인이 지급했던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부분은 공제되고 남은 월세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월세 미납분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공제하고 남은 부분은 임차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


      야반도주에 대하여, 이미 월세가 미납되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사기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