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의 경우 바로 사기의 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상의 차임 상당의 채무 지급 의무가 있는 바,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하고 잔여액이 있는 경우 반환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잔여액이 없는 경우나 연체된 차임이 더 큰 경우라면 차임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문제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처음부터 월세를 납입하지 않을 목적으로 거주했다고 보기는 어려울테니까요. 결국 민사상 채무문제만 남을 것이고 임차인이 지급했던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부분은 공제되고 남은 월세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