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내역을 제대로 신고 안 한 것 같은 사업장 제재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일이 2022. 3. 21.이고 퇴사일은 2023. 12. 31.로 마치게 됩니다.
급여명세서상
기본급: 290만 원, 식대 10만 원, 교통비 20만 원, 연봉은 3천 8백 4십만 원(월 급여 320만 원), 공제되는 금액: 35만 6천 원, 실수령 금액: 2백 8십 4만 4천 원인데요.
고용산재포탈서비스에서 이번에 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제 월급이 제대로 신고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접속해 봤습니다.
'개인별부과고지보험료'를 클릭해 검색해 보니 '월평균보수'가 기본급인 290만 원으로만 신고가 돼 있어서요.
'월평균보수'는 식대나 교통비가 들어가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신고되는 게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전 직원이 나가면서 리뷰를 달았던데 퇴직금이랑 연봉을 손댔다는 말이 있어서 너무 찜찜합니다.
혹시 대표가 퇴직금을 덜 주기 위해 양아치 짓을 한 거라면 저는 어떻게 정정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도움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비과세항목이므로 4대보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월평균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비과세 항목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와 교통비의 경우 세법상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식대와 비과세는 4대보험료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월액을 290만원으로 신고를 하였어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신고로 볼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임금과 보수는 같지 않음)
2. 식대, 교통비 역시 매월 정기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는 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문제 없어보이긴합니다.
식대는 비과세 항목으로 월평균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교통비 또한 실비 변상적 성질이라면 비과세항목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신고 금액과 상관없이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