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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너구리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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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내역을 제대로 신고 안 한 것 같은 사업장 제재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일이 2022. 3. 21.이고 퇴사일은 2023. 12. 31.로 마치게 됩니다.

급여명세서상

기본급: 290만 원, 식대 10만 원, 교통비 20만 원, 연봉은 3천 8백 4십만 원(월 급여 320만 원), 공제되는 금액: 35만 6천 원, 실수령 금액: 2백 8십 4만 4천 원인데요.

고용산재포탈서비스에서 이번에 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제 월급이 제대로 신고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접속해 봤습니다.

'개인별부과고지보험료'를 클릭해 검색해 보니 '월평균보수'가 기본급인 290만 원으로만 신고가 돼 있어서요.

'월평균보수'는 식대나 교통비가 들어가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신고되는 게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전 직원이 나가면서 리뷰를 달았던데 퇴직금이랑 연봉을 손댔다는 말이 있어서 너무 찜찜합니다.

혹시 대표가 퇴직금을 덜 주기 위해 양아치 짓을 한 거라면 저는 어떻게 정정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도움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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