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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삼촌이다.다알려준다.
계약은 2022.11.15인데 후불로 받기로하여 2022.12.15에 받았다면, 종합소득세신고에서 주택임대소득 신고할때 임대기간을 2022.11.15~2년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2022.12.15~2년 으로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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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일 경우, 계약에 따라 월세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2년의 월세수입은 1개월치입니다.
만약, 월세수정이 임의로 되지 않는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계약기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월세를 변경하여 신고하더라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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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임대기간은 임대차계약서에 작성된 임대기간이며 2022년 11월 5일부터 설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