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와 강제휴무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연차 촉진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일8시간 주5일
직원으로 계약했죠. 입사 2년차 (연차15개 )
상반기와 여름하계 휴가 때 나누어 연차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서
일이 없다는 핑계로 주4일제를 해야된다면서
연차가 있는 직원에게는 연차로 싸인하게 하고
연차가 없는 직원에게는 휴무로 싸인하게 했습니다.
저는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3번을 쉬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사정상 쉬어야한다고 하였지만
혹시 연차가 없는 직원인경우 일하고 싶냐묻길래
저는 일해야 한다고 출근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강제로 자필 싸인을 하도록 한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것은 월 급여 210만원
(중식보조비 10만원 포함)
3일 강제휴가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지급을 못받고 급여가 감소한다면
8월 급여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주휴수당 조건이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강제로 휴무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며, 그 날 근로하지 못했더라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휴업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이미 연차가 소진된 근로자에게 “강제 휴무”를 시키는 것은 연차촉진이 아니라 사용자의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강제휴무는 근로자의 책임이 이니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출근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쉬게 했다면 개근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전액 그대로 발생합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은 약 10,048원으로 계산되고, 주휴 3일, 휴무 3일 만약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총 24시간+24시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월 209시간-46시간=161시간에 통상임금을 곱하면 약 1,620,000원 내외 산출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휴무 일은 휴업일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요건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시 주 5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5일 모두 출근해야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 5일 근로일 중에 법정공휴일 + 연차휴가 사용일 + 회사 휴업 지정일 등이 있는 경우 이 날은 출근할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근로일(4일)에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무급 휴업으로 지정한 날이므로 이날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이 되지 않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