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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텐렉83
정중한텐렉83

집터가 옆집에 세평정도물렸는데요~

옆집서 이~삼십년 넘게 살던집이 옆집서 측량한후 세평정도 물렸다고 공시지가 백오십정도인데, 사백오십을 달라는데 사야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시세를 확인해보시고 시세에 부합되는 가격으로 협의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집터가 옆집에 세 평 정도 물린 상황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옆집에서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의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정한 토지의 공식 가격으로, 실제 거래 시세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의 세 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나친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옆집과 협상 가능성을 생각해 보세요. 공시지가의 세 배는 과도한 요구일 수 있으므로,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를 감안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법적 절차를 검토해 보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경계 분쟁의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토지가 귀하의 주택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토지가 귀하의 주택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다소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구입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반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무리해서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옆집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법적 절차를 검토하여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하고 안하고는 질문자님 선택이나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등을 할수 있고 나아가 해당 침범영역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결국 법정 싸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20~30년을 평온, 공연하게 자유점유 의사로써 점유하였다면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부분도 따져볼 여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일단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받아보시는것도 대응에 도움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옆집서 이~삼십년 넘게 살던집이 옆집서 측량한후 세평정도 물렸다고 공시지가 백오십정도인데, 사백오십을 달라는데 사야될까요?

    ==> 공시가격이 150만원 정도이고 물린 토지가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의 요구하는 금액도 과도해 보이지 않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측정을 해서 정확한 경계를 정하고 3평 정도 침범을 하였다면 협의해서 매수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옆집에서 법적으로 부당사용이익이나 지료등으로 소송을 걸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