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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홍여새225
차분한홍여새22522.04.07

자전거끼리 사고 ..합의든 사고 접수든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출근길에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전일 오후 8시 40분경 출근 중 좁은길에 자전거를 천천히ㅈ타고 가는 도중 맞은편에서 엄청 빨리 달리는 자전거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맞은편 자전거는 제 자전거보다 큰 자전거였고 저는 정말 천천히 좁은길이라 천천히 갈수밖에 없는 곳이었죠..

고등학생 정도 되어보이는 학생이 너무 빨리 와 미처 피할새도 없이 부딪히고..제 자전거는 좀 작은거라 그런지 저는 부딪히고 난뒤 나뒹굴어졌습니다..상대편은 다친데는 없어 보였고 저는 골반과 회음부쪽을 부딪히면서 119를 타고 인근병원을 갔고 엑스레이 촬영 후 골절은 없었습니다

근데 타박상인지 통증은 계속 남아 있구요.' .추후 골반쪽이라 씨티를 찍어야 할 수도 있단 의사 소견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경찰도 왔었는데 둘이 합의를 보고 끝내던가 합의가 안되면 자전거끼리 부딪힌거라 교통사고 접수를 해야한다더군요..이런경우가 첨이라 합의를 어떻게 봐야는건지 몰라서요

일단 제 자전거는 체인이 나갔고 저는 응급실 진료를 보고 골반쪽과 이젠 팔쪽도 아픕니다

출근중이었어서 제 대신 근무도 대체해야했고 낼은 아파도 당장 출근해야하는 상황이구요'..참고로 제가 간호사라서 빠지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코로나로 대체인력도 충분치 않습니다..밤근무 나가는 도중이라 더더욱 근무는 빼기 힘든 시점입니다

상대편이 고등학생이고 어머니 되시는 분이 일단 연락은 왔는데 합의를 보려면 어느선까지 해야는건가요?

이게 합의라면 금전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는지 어느정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워낙 좁은 길이라 천천히 가야는 상황인데 그 고딩이 진짜 빨리 달려서 정면충돌한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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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편이 고등학생이고 어머니 되시는 분이 일단 연락은 왔는데 합의를 보려면 어느선까지 해야는건가요?

    이게 합의라면 금전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는지 어느정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 여기서 합의란 해당 사고로 인한 님의 손해액에 대하여 상대방의 과실분만큼 보상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1) 님의 상해정도가 확정되어야 하며, 2) 그로 인한 손해액 (치료비, 이로인해 일을 못한다면 일을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등)이 확정되어야 하며, 이렇게 산출된 금액에서 상대방의 과실율을 결정하여 상대방의 과실율만큼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상기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적정합의금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고등학생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접수 후에 보험 쪽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합의를 보게 된다면 일반적인 교통 사고와 같이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 등으로 합의를 보아야 하며 과실에

    대한 부분도 참작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들어간 치료비에 위자료(보험사 기준 진단 주수 당 20만원)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에 자전거

    수리 비용을 더하여 합의금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도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과실을 산정 후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향후 치료비 등)와 치료 중 발생하는 소득 감소에 대한 합의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일단 진료 후 상대방 부모님과 통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