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인없는 나무집을 약 10년정도 관리하며 사용을 했는데 이제와서 자기집이라면 내놓으라고한다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제 친척분이 주인없는 나무집을 약 10년정도 관리하시면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와서 자기집이라며 내놓으라는데 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소유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10년정도 관리해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아(20년입니다)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있단느 점이 입증된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친척분이 점유해온 것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면,
타인의 소유이므로 소유자의 반환요청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타인의 소유라면 이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한 것이고, 이를 사용할 권리가 없음에도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법 제252조 제2항에 따르면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합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하므로 친척분이 10년 정도 관리한 것만으로 소유권주장은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재된 사실관계 외에 다른 요소가 있다면
달리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