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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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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나무집을 약 10년정도 관리하며 사용을 했는데 이제와서 자기집이라면 내놓으라고한다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제 친척분이 주인없는 나무집을 약 10년정도 관리하시면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와서 자기집이라며 내놓으라는데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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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소유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10년정도 관리해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아(20년입니다)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있단느 점이 입증된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친척분이 점유해온 것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면,

    타인의 소유이므로 소유자의 반환요청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타인의 소유라면 이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한 것이고, 이를 사용할 권리가 없음에도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법 제252조 제2항에 따르면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합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하므로 친척분이 10년 정도 관리한 것만으로 소유권주장은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재된 사실관계 외에 다른 요소가 있다면

    달리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