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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영악한바다사자284
영악한바다사자284

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이제 내년이면 연말정산을 할 텐데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공제사항이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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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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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개인이 연말정산을 현재시점에서 잘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연금저축계좌 불입이 있겠습니다. 불입액에 16.5%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는 시점가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4)부모님 등을 부양하는 경우 휠체어, 보청기 등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소액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6)무주택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7)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월세지급 영수증

    챙기기, 8)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후 납입

    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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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공제항목은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것과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청약저축에 불입을 하셔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