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기 위해 수입한 원자재에 대해 납부했던 관세를 수출 후 다시 돌려주는 관세환급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국내 수출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동등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료 수입 때 낸 관세를 수출 실적에 비례하여 되돌려줌으로써 수출을 장려하는 정부 지원책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환급의 경우에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관세의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사용, 소비 등이 되는 경우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제조, 가공되어 타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수출촉진도 가능하기에 국가에서 별도로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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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 후 환급해 주는 제도이며, 관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사용될 때 납부하는 세금인데,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해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 수출기업의 제조원가와 가격 부담을 줄이고,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