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 후 환급해 주는 제도이며, 관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사용될 때 납부하는 세금인데,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해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 수출기업의 제조원가와 가격 부담을 줄이고,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