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주 임대료 세액 신고 관련한 질문 입니다
상가 계약을 23년 12월에 하고 계약금까지 받았으나
임대 개시기간은 24년 내년 입니다
이런경우 올해 4사분기 부가세 신고에 간주임대세액신고에 들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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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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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임대기간에 간주임대료를 인식하는것이 맞겠습니다.
임대기간은 계약기간, 혹은 실제 사용기간중 빠른날입니다.
아직 임대가 시작되지않았다면 2024년 1기에 신고하는것이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개시일이 2024년도이므로 2023년도는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