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최고의 독립적 사법기관이라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대해, 자꾸 흔드는 분위기인데, 이러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최고의 독립적 사법기관이라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대해, 자꾸 흔드는 분위기인데, 이러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것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하기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 제척, 기피, 회피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도 결국 사람이라고 또 재판과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으며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에 따라 불공정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국민이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성역화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야 말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치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으로 도움을 드리게는 어렵고,
현재 일부 미임명 건이나 헌재 재판관에 대한 일부 기피신청 등 역시
헌법재판소나 관련 기간의 판단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의 기강을 흔든다."라는 것은 법률적인 요건으로 판단된다고 보기 어려워 맞다, 아니다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