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하기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 제척, 기피, 회피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도 결국 사람이라고 또 재판과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으며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에 따라 불공정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국민이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성역화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야 말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