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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 대상인가요?????

롤을 하던 중 같은 팀 유저가 저에게 “혹시 다른 유저가 여친이냐”고 물었고 저는 거기에 “ㄴㄴ”, “둘 다 꽈추임”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것도 통매음의 대상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둘 다 꽈추임”은 남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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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실제 사안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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