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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장난기있는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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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후 6개월 실업금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12월에 파견직으로 1년 2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1개월 정도 쉬다가 퇴사한 업체에서 계약직 제의를 해서 다시 전 직장에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였으나

이사계획이 있어서 6개월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6개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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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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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6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입사하여 6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였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직장이 6개월 근무라 조건 충족이 조금부족할테고 대신 마지막 퇴사한 직장만이 아니라 그 전 직장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면 180일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파견직 근무와 해당 근무에 대해서 이직확인서를 각각 받으시면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