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거래의 이행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토지거래의 이행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이미 대금은 지불 다 하였고 이행각서를 쓰기로 했는데 현재 소유권은 돈을 받은 친구가 가지고 있지만 이미 토지에 대한 대금은 다 지불한 상태이고 이행각서를 써주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추후에 보상금이 나왔을 때 보상금 전액을 주겠다는 이행각서인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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