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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의 이행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토지거래의 이행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이미 대금은 지불 다 하였고 이행각서를 쓰기로 했는데 현재 소유권은 돈을 받은 친구가 가지고 있지만 이미 토지에 대한 대금은 다 지불한 상태이고 이행각서를 써주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추후에 보상금이 나왔을 때 보상금 전액을 주겠다는 이행각서인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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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행각서의 법적 효력은 작성 내용과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행각서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을 문서화한 것으로, 민법상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각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이행각서의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가 동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행각서의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거래 제한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이행각서에는 토지 정보, 보상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넷째, 이행각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내용에 동의함을 표시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춘 이행각서라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거래가 제한되는 상황이므로, 이행각서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거래 제한이 해제되거나 보상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행각서대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각서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하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그 허가 전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그 매매대금에 갈음해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행각서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금을 지급한 자로서는 보상금 수령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미지급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행각서 자체는 작성하면 적법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래입니다. 거래가 불가능한 지역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행각서의 효력도 부정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행각서의 효력이 부정되어도 지급하신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실 순 있지만, 상대가 여력이 없으면 받기 받이 어려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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