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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동고비36
신랄한동고비36

폐건물의 유치권을 행사중인 유치권자의 폐건물 사용 가능범위가 궁금해요

촬영목적으로 과거 2차례 정도

시골에있는 공사중단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중이신

유치권자님께 승인을 득하고 촬영을했는데요

최근 해당 폐건물이 있는 지자체에서

안전예방 목적으로 펜스를 쳐놓고 잠궈두었는데요

이때 이 펜스를 오픈하기위해 유치권자께서

지자체에 요청시 개방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유치권자는 자신이 유치하고 있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승낙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지자체에서 안전 예방 목적으로 펜스를 쳐놓고 잠가둔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지자체에 요청하더라도 개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유치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