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알뜰한카멜레온188
알뜰한카멜레온18823.03.29

신호위반 사고 유턴차량과 추돌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오토바이였는데 그 당시 제가 신호 위반 한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제 잘못인데 유턴 하는 차량은 없었습니다 신호 위반은 하였으니 제 잘못은 인정이 되나 다만 저는 유턴 차량이 있는지도 살피었구요 분명 차량이 없었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삼거리 쪽에서 우회전 하더니 갑작스레 제가 가기도 전에 달려와 유턴하는 차량과 붙딪힌 사건 입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이런 경우도 제가 보상을 못 받는 것인지요 아니면 상대방도 과실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불법 유턴인 경우에는 신호 위반과 불법 유턴이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나라 법원에서는 중앙선 침범을 더 중한 과실로

    보기에 불법 유턴 6 : 4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가 정상적으로 유턴을 한 경우에는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신호나 유턴 가능 지역에서 유턴을 한 것이라면 상대 과실은 없습니다.

    신호위반 과실입니다.

    유턴 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상대 과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