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답변을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득세의 예정고지란 작년에 납부한 소득세의 50%를 미리 징수하는 제도로 예정고지 당시
소득구분이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하신 예정고지세액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예정고지이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한 예정고지세액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께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나, 질문자님께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상황인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 연락이 오지않을 확률이 높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