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타전세 계약 내역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다중주택 원룸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21년 10월 계약하여 2년 계약 만기 후 묵시적 계약 연장을 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전세보증보험이 포함되어있는 상품으로 알고 있었는데,
HUG가 아닌 HF상품이라 전세보증보험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전세보증보험 신청을 진행 중인데,
집주인이 타전세 계약 내역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막무가내네요.
공인중개사에서는 집주인한테 알아보라고 나몰라라 하고 있고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집주인이 타 전세 계약 내역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타 전세 계약 내역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HUG와 HF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며, 가입 조건과 비용 등을 확인하고 가입합니다.
3.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신고: 공인중개사가 타 전세 계약 내역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에 할 수 있습니다.
5.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나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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