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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나방40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심판청구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로 행정소송에 나아가기 전 미리 쟁점을 파악하고자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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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심판청구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 법적 절차입니다. 매번 ai 그대로 복붙한 질문인 것으로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