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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나방40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에 이르는 단계별 불복 절차의 진행 방식이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일반적인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은 선택절차이므로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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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최초는 이의신청부터 시작합니다.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이고 이의신청 기각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다 다투고 싶다면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로 나아갈 수 있으십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전적부->이의신청->심사 또는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며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을 질문 작성한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