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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에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내용에 불만이 있을 때 납세자가 거칠 수 있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는 무엇인가요?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부세의 과세 표준이나 세액 산정에 오류가 있거나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정 기한 내에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에 불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산정에 오류가 있거나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는 조세불복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절차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합니다.

    불복청구는 원칙적으로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과세로부터 납세자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부세의 과세 표준이나 세액 산정에 오류가 있거나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정 기한 내에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에 불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경정청구나 과세전적부, 이의신청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