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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훤칠한나방40
정식 부과처분이 내려지기 전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내용의 위법·부당함을 지적하고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여 억울한 세금을 사전에 바로잡는 구제 제도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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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식 부과처분이 내려지기 전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내용의 위법·부당함을 지적하고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여 억울한 세금을 사전에 바로잡는 구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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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라 합니다.
국세가 부과되기 전에 사전적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미리 다투어 볼 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