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가 끝난 후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과세할 내용을 알려주고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정식 부과처분이 내려지기 전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내용의 위법·부당함을 지적하고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여 억울한 세금을 사전에 바로잡는 구제 제도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식 부과처분이 내려지기 전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내용의 위법·부당함을 지적하고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여 억울한 세금을 사전에 바로잡는 구제 제도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라 합니다.

    국세가 부과되기 전에 사전적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미리 다투어 볼 수 있으십니다.